고용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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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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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 |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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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6개월 경과시마다 지급(2회)
-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10%를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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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 휴업: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 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 훈련:1일 4시간, 총16시간 이상의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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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180일간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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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
정년연장 지원금 |
-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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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 폐지 및 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를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사업장 제외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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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재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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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지원(재고용기간 3년 이상시 1년간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사업장 제외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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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 |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의 1년내 고용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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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후 3개월 경과 시 연 최대 900만원 지원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급된 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지급 임금의 7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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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금피크제(15.12.4. 개정) |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 지원금과 지급된 임금을 합하여 연 7,25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2015.12.4. 개정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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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임금 대비 1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2018.12.31.까지 한시적 지원(연 108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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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재고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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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임금 감액 시점이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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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해당 (~16.12.31.까지 신청 가능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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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분기별 270만원, 월별 90만원)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한 경우: 연간 최대 720만원(분기당 180만원, 월별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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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형
-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20%(300인미만 1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연간 최대 600만원(분기별 150만원, 월별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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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형 |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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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낮아진 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
- 연간 최대 500만원(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6원) 한도(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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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여성고용안정 지원금 |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출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고용(사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제외
- 출산전후(유·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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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5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1개월이 지난 후 1개월치 지원금 즉시 지급, 육아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잔여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4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80만원 지원(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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