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소득 | 가구원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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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50%↓ | 3억원 이하 | |||
Ⅱ유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 × | × | |
특정계층 | × | |||||
청년 | ×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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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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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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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원신청고용센터or온라인
02수급자격 조사
03수급자격 결정·통지
04취업활동계획 수립
05구직활동 이행
06수당 지급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수급자격 결정 등
행정처분
90일 이내
청구
공용보험
심사관
90일 이내
청구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90일 이내
소송제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