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서비스소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시행하면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 대규모기업: 30만원
지원절차
  • 01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02신청내용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03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1.html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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