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단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최장 2개월) 동안은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함원
01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02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03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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