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서비스소개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단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최장 2개월) 동안은 지원 단가를 120만원으로 함원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지원절차
  • 01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02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 03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신청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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