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서비스소개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 1호 인센티브* 적용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연간 48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10만원(연간 120만원)
지원절차
  • 01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02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 03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지원신청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일괄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첨부파일

첨부파일첨부파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