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담위 소득, 가구원재산, 최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Ⅱ유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담위 소득, 가구원재산, 최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I유형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II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사업추진체계
  • 01지원신청고용센터or온라인

  • 02수급자격 조사

  • 03수급자격 결정·통지

  • 04취업활동계획 수립

  • 05구직활동 이행

  • 06수당 지급

지원내용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 수급자격 결정 등
    행정처분

    90일 이내

    청구

  • 공용보험
    심사관

    9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90일 이내

    소송제기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