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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합니다.
01고용안정 지원금계획신고
사업주→고용센터
02심사 및승인
고용센터
03정규직 전환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04지원금 신청
05신청내용 확인ㆍ검토
06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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