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활용지원)

서비스소개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기준]지원금액
  • [연간총액][주 3회이상] 520만원
  • [연간총액][주 1~2회] 260만원
  • [1주당지급액][주 3회이상] 10만원
  • [1주당지급액][주 1~2회] 5만원

※ 사업참여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지원절차
  • 01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02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03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 03지원금
    신청

    사업주

  • 03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http://www.ei.go.kr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첨부파일

첨부파일첨부파일.hwp